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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A to Z 알아보기(2023년 개정 포함)

§돈버는독서§ 발행일 : 2022-05-05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상품을 양도하여 생기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금융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양도소득세의 신청기간 및 방법 또 절세 방법 등에 대해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A to Z

 

1. 신청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주식 거래 관련)

 

2. 신청대상

작년 기준 매매차익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넘어가는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주식을 200만 원 치매 수하였고 440만 원이 되어 두배 이상의 수익을 보고 매도하였습니다. 계산해 보면 '440만 원 - 200만 원 = 240만 원'으로 250만 원을 넘지 않아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증권사마다 다른 매도 방식인 선입선출, 이동선 평균, 후입 선출 등 헷갈리는 방식의 차이와 매수 당시와 매도 당시의 환율까지 따져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하시는 증권사 어플에 양도소득세 가계산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 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 해에 다른 손실종목이 있다면 그 손실금액 또한 차감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익 - (손실액+기본공제 250))

 

3. 신청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권사에 작년 거래내역을 요청하여 그 파일을 토대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지만 자신이 꼭 해야만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두 번째 방법으로 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대리 신청 방법을 이용하시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신청하고 내야 할 세금에 대해 메일로 고지해 주니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4. 양도소득세 세율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매도하여 1250만 원에 수익을 보았다면 '1250만 원 - 250만 원(기본공제액)' = 1000만 원에 대한 22% 즉 22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절세 방법

 

첫 번째 방법으로 우선 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면 12월 27일 전에 매도하였다가 바로 다시 그 종목을 매수하여 손실확정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가족에게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년간 6억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며 주식을 양도받은 시점을 기반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간의 평균 가격을 책정하여 양도금액이 정해져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장기 보유하여 4배 이상 수익을 기록 중인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시점으로 전후 2개월간 큰 변동폭이 없다면 현재 가격으로 4배 이상 수익 중인 금액으로 취득가액이 책정되어 매도 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내용!

위에 언급한 배우자에게 양도하여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23년부터는 양도받은 배우자가 1년 안에 그 주식을 매도할 경우 전후 2개월간의 평균 가격으로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아닌 최초 증여자가 매입하였던 매수금액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져 양도 소득세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23년부터는 양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 기다렸다 매도해야 한다는 뜻이니 배우자에게 양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23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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