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관련 의외로 많이 하는 실수!
미국 주식을 하면서 한 해에 250만 원 이상의 이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 자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알아두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중한 돈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공제 금액 250만 원 활용하기!
한 해에 250만 원 이상의 이익이 생기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250만 원 까지는 공제가 되며 이 250만 원은 손실과 이익을 다 합쳐서 계산됩니다. 예시를 통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A종목에서 1000만 원의 이익 발생, B종목에서 800만 원 손실이라면 "1000 - 800 = 200만 원" 이므로 250만 원 이하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이용한 방법으로 손실 중인 기업이 있고 지금 팔 생각이 없는 기업이라면 일단 매도 후 손실을 확정 짓고 바로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팔 생각이 있는 기업이었다면 그냥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 지어도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매년 250만 원씩을 매도하여 이익 금액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250만 원씩 공제를 받다가 추후 전체 매도 시 세금액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이익 금액이 1250만 원일 경우 "1250(이익) - 250(공제) = 1000" 이므로 1000만 원에서 22% 즉 22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증여를 활용한다.
주식을 증여해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10년에 6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며, 자식이나 부모에게(두 분 합산 금액) 10년에 5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 자식이 미성년자인 경우 5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 또 한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주당 천 원짜리 주식을 1억 원치 샀습니다. 그 종목이 대박이 나서 주당 육천 원이 되었다면 평가 금액은 6억이 됩니다. 이걸 본인이 매도할 경우 이익금 5억 원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소득세는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에게 6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배우자는 처음 10년 전 매수했던 금액인 주당 천 원이 아닌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의 평균 금액으로 매수금액이 정해집니다. 만약 그 당시 변동폭이 없어 매수단가가 주당 육천 원으로 정해졌다면 배우자는 매도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절세 관련 의외로 많이 하는 치명적 실수
증여를 통한 방법의 경우 크게 실수할 일은 없습니다. 조심해야 될 점이라면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는 매도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증권사마다 다른 매도 방식
다음으로 공제 금액 250만 원을 통한 절세를 이용할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 먼저 알아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증권사마다 다른데 매도 방식이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선입선출은 말 그대로 먼저 매수했던 종목부터 매도한다는 말입니다. 후입선출은 마지막에 매수했던 주식부터 먼저 매도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동평균은 자신의 평단가로 계산되어 매도가 됩니다.
선입선출일 때 조심해야 될 문제
후입선출과 이동평균의 경우 크게 실수를 할 일이 없지만 문제는 선입선출일 경우입니다. 보통 자신의 평균단가를 보고 250만 원치의 주식을 매도하여 절세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선입선출의 경우 주식을 매수한 지 오래되었다면 매입금액이 다르므로 평균단가로 계산했을 경우와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100만 원에 한주를 매수 후 900만 원에 한주를 더 매수했다면 총 매수 금액은 1000만 원이 되고 총 두 주의 평균단가는 500만 원이 됩니다. 현재 주가가 750만 원이 되어 250만 원을 공제받기 위해 한주를 매도한다면 750(현재 단가) - 500(평균 단가) = 250만 원의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입선출의 경우 먼저 산 주식을 먼저 매도하므로 실제론 750(현재 단가) - 100(첫 매수가) = 650만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계산되어 650(이익금) - 250(공제 금액) = 400만 원의 대한 이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선입선출 | 후입선출 | 이동평균 |
DB금융, 키움증권, 미래에셋, NH, KB | 미래에셋 2017년 이전 가입자 | 삼성, 한국투자, 대신 |
*위 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각 증권사에 꼭 문의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환율을 신경써야 하는 이유
또 다른 실수로는 환율에 따른 문제입니다. 매수 당시 환율과 매도 당시 환율에 따라 환차익이 발생되어 생각지 못하게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로써 개인이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이용하는 각 증권사 어플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금을 내도 좋으니 제발 25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몇 가지 글들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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