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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추진전망 쉽게 알아보자

§돈버는독서§ 발행일 : 2022-05-03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

유산세 : 현제 사용되고 있는 상속세 제도이며 상속을 해주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주는 돈)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유산세를 도입한 국가로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외 4개 국가에서 사용 중입니다.

 

유산취득세 :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려 한다고 전망이 나오는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나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받는 돈)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국가로는 벨기에, 독일, 프랑스, 헝가리 등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 중입니다.

 

한국 상속세율(누진과세)에 대해 알아보자

1억 이하 1~5억 5~10억 10~30억 30억 초과
10% 20% 30% 40% 50%

지금의 상속세인 유산세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로 상속세를 계산해보며 이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인 유산세로 계산해 보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12억 일 때 '10~30억' 구간에 해당되므로 40%에 세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로 계산을 해보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12억이고 2명의 상속인에게 나눠 준다면 각각 받는 상속금액이 6억이 되므로 '5~10억' 구간에 해당돼 30%에 세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단 상속인이 한 명인 경우에는 상속금액이 12억이 되므로 유산세와 동일한 세금인 40%가 부과됩니다. 

 

다른 경우의 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이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상속을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유산세의 경우 '주는 돈'으로 판단되어 상속을 하는 시점마다 부담 세액을 결정하지만 유산취득세의 경우는 '받는 돈'으로 판단되기에 일정 기간 내 상속이 진행되면 2명 이상의 피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상속인이 받는 금액이므로 상속금액을 합산해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유산 취득세 도입 가능 여부

새로운 정부가 유산 취득세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으며 현 정부 또한 기존에 이를 검토한 적이 있었기에 새 정부가 개편을 추진할 시 야당의 반대여부는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 찬성 쪽에 무게를 두는 관측도 있어 보입니다. 상속세 개편 관련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정보를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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