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그게 뭔지 우리도 알아봅시다.
ISA 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합니다. 즉 한 개의 계좌로 예금, 적금, 펀드, ETF, 주식 등의 여러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종류로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중개형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ISA 계좌란?
일임형 ISA 계좌
은행이나 증권사에 운용을 맡겨 금융회사가 상품 선택과 운영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신탁형 ISA 계좌
자신이 알아서 직접 운용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중개형 ISA 계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개형 ISA 계좌는 일임형과 신탁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좀 더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개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관심을 받고 있는 상품입니다.
ISA 계좌 세제혜택
ISA 계좌 가입기간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 농어민, 서민형 가입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일반인 가입자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위 사진과 같이 일반 계좌에서는 한 계좌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이익이 난 두 계좌에서의 금액만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와 반대로 ISA 계좌에서는 손실을 합산하여 총순소득만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해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세금 부과 자체도 일반 계좌 15.4%와 비교하여 5.5% 낮은 9.9%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 금액까지 있어 일반 계좌와 비교하여 세금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단점
세금 혜택 부분만 보면 너무나 좋아 보이는 ISA 계좌에도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단점들에 대해 알아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 기간이 정해져 있다.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 해지 시 전액 해지만 가능하다.
- 원금 이상 인출이 불가능하다. (중도 인출 시 원금 이상의 금액은 인출이 불가합니다. 즉 수익이 난 금액은 인출 불가)
- 연간 2,000만 원 이상 입금이 안된다. (총 5년간 1억 원까지, 그해 한도 2,000만 원을 못 채우면 내년으로 이월 가능)
-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다. (개인종목으로 구성된 ETF도 안된다. 단 해외지수 ETF는 가능하다.)
*이와 같은 단점들이 존재하니 3년 이내에 사용될 수 있는 돈으로 ISA 계좌를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입대상자
- 일반형 : 만 19세 이상 거주자,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만 18세 거주자 (비과세 200만 원)
- 서민형 : 직전 연도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5천만 원 이하 거주자 (비과세 400만 원)
- 농어민 : 종합소득 3.5천만 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비과세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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