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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 6월16일 부터 신청 가능 (feat. 자동차 세금의 모든 것)

§돈버는독서§ 발행일 : 2022-06-17

자동차 관련하여 정말 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차를 유지하면서 나오는 자동차세 차량을 등록할 때 나오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보들과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할인

 

우선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으로는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서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도록 연납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1월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아시거나 의외로 연납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도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3월 6월 9월
9.15% 7.5% 5% 2.5%

2023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줄어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3월 6월 9월
6.4% 5.27% 3.5% 3.5%

위에 표와 같이 6월에 신청하게 되면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자동차세의 경우 2년이 지난 3년 차부터 매년 5%씩 할인되며 12년 후 최대 50% 할인이 됩니다.

 

*전기차의 경우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13만 원이 고정입니다.

 

신청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를(www.wetax.go.kr) 접속하여 신청 및 납부 가능합니다. (6월 16 ~ 6월 30일)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구청 세무과 및 읍, 면 사무소에 전화 및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의 차량이라면 1,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1월에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를 납부 후 해당 연도에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 수를 제외한 잔여일 수만큼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연납신청 후 기간을 넘긴 경우

연납신청후 1월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잊어버리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1월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6월과 12월에 다시 과세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3월 신청 기간 3.16 ~ 3.31
  • 6월 신청 기간 6.16 ~ 6.31
  • 9월 신청 기간 9.16 ~ 9.31

자동차 취득세

승용차 승합차 / 화물차 영업용 / 경차
7% 5% 4%

위의 표와 같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경차의 경우 기존 50만 원 감면 혜택에서 올해부터 2024년까지 75만 원까지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경차가격 1875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0원입니다.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2024년까지 140만 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2년까지 40만 원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시 세금

최초 구매시 내는 세금으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차량가격의 5% 부과 개별소비세 * 30% (개별소비세+교육세) * 10%

예를 들어 3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 3000 * 5% = 150, 교육세 : 150 * 30% = 45, 부가가치세 : (150 + 45) * 10% = 19.5이 부과됩니다.

 

일반(가솔린, 디젤, LPG)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
100만원 한도 100만원 한도 300만원 한도 400만원 한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됩니다. 위에 표와 같이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그 이상 나올 시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 할인 효과로 인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같이 할인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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