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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간 유예확정. 주식양도세는 폐지?

§돈버는독서§ 발행일 : 2022-06-18

2023년에 도입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도입을 2년 유예한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이고 도입을 유예하는게 왜 좋은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뭔가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에서 투자로 인해 얻은 수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수익 규모가 3억 원을 넘으면 세율이 25%로 올라가는 제도였습니다. 처음 금융투자소득세 말이 나왔을 당시 연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혔는데 유예한다고 하니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해 주식으로 1억의 수익을 올렸다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적용했을 경우 '1억 원 - 5천만 원(공제금액) = 5천만 원'에서 20%의 세금 즉, '5천만 원 * 20% = 1천만 원'에 금투세를 내야 했지만 2023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간 유예되어 2025년까지 연기됐습니다. 2025년 이후는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주식양도소득세 사실상 폐지?

현재 국내 주식시장 주식양도소득세는 한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기준 지분율이 1% 이상 코스닥 기준 2% 이상 소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주주가 아닌 한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만 내도록 완화했습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주식양도소득세가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며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기로 했지만 금투세가 2년간 유예와 관계없이 2023년부터 0.23%에서 0.20%로 0.03%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

가상자산 과세 또 한 명시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5년으로 시행을 2년 유예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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