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확인 및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1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이 해당되는 분들에 한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 서비스 또는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은 1형과 2형으로 나뉩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여 그에 맞는 신청을 하시고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1형 | 2형 |
1)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18~34세 5억)이하 2)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있는 사람 |
1) 1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2)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3) 청년 : 18~34세 구직자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 내용
자신이 속한 유형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 내용 | |
1형 | 2형 |
구직수당 총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 비용,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직업훈련 참여시 : 참여수당 최대 1,704,000원(월 28.4만 원) |
*취업성공 수당 최대 150만 원 (중위소득 60%이하 해당 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 필수입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이용 제공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 결정 확인서 작성 후 제출(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 결과 통보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준비 서류
*필요에 따라, 아래 관련 문서 추가 제출 필요할 수 있음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시 : 이혼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 시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이 안 되거나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 필요시 : 관련 증명자료
절차
마지막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으시고 좋은 직장에 취업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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