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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자동차 개소세(개별소비세) 300만 원 감면, 수능 응시료 15% 세액공제

§돈버는독서§ 발행일 : 2022-12-30

23년부터 정부 지원금인 자동차 개소세와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바뀐 정부 지원금 두 가지!

 

 

1) 자동차 개별소비세 300만 원 면제

 

개별소비세란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격의 5%가 붙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의 30%는 교육세로 또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10%의 부가가치세도 붙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4천만 원의 차를 구입했다면 4천의 5%인 200만 원에서 교육세 30%가 붙으니 260만 원이 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총 286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세 자녀 이상 다가구 혜택

23년부터는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천만 원가량의 차를 산다면 모두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개별소비세가 할인받기 때문에 거기에 붙는 교육세를 내지 않아도 되어 더욱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5년 이내에 차량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15% 세액 공제

1 인당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를 따지면 평균 20만 원의 금액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금액들에 대해서도 15%의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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