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부 지원금 4 가지, 꼭 받아 가세요 꼭이요
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금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총 4가지의 정부 지원금이 있으니 소상공인이라면 자신에게 맞는 정부 지원금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 4가지
1. 두리누리 - 보험료지원
- 지원 내용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일부지원
- 대상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액 230만 원미만신규가입근로자와 사업주
- 지원 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 기간 : 신규가입자및기가입자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 미만
- 신청 바로가기
2. 일자리 안정자금 - 인건비지원
- 내용 :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개선이 목적,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 대상 : 30인미만노동자를 고용 중 인사업주
- 지원 요건 : 최저임금준수 및 고용보험가입, 지원금신청이전 1개월 이상고용유지,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할 것
- 지원 금액 :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 비례지급 최대 7만 원
- 신청 바로가기
3.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지원
- 내용 :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까지의 과정을 단계별 지원
- 지원범위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용지원, 재기교육, 법률자문지원, 전직장려수당지원
- 신청 바로가기
4. 고용유지 지원금
- 내용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수당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지원
- 대상 : 유급휴업과 휴직, 무급휴업과 휴직을 구분
- 지원 수준
- 유급휴업 및 휴직 :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2/3, 1일 6.6만 원 이내
- 무급휴업 및 휴직 :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지원 기간
- 유급휴업/휴직 : 연 180일
- 무급휴업/휴직 : 근로자별최대 180일
- 신청 바로가기
'금융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방법 다 알려드림 (2) | 2023.01.11 |
---|---|
23년부터 자동차 개소세(개별소비세) 300만 원 감면, 수능 응시료 15% 세액공제 (0) | 2022.12.30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확인 및 신청 방법 (1) | 2022.12.17 |
가지급금 제대로 모르면 손해 본다 (3) | 2022.11.09 |
키움 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및 이벤트 (6) | 2022.1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