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 4 가지, 꼭 받아 가세요 꼭이요

§돈버는독서§ 발행일 : 2022-12-28

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금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총 4가지의 정부 지원금이 있으니 소상공인이라면 자신에게 맞는 정부 지원금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 4가지

 

 

1. 두리누리 - 보험료지원

보험료지원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

  • 지원 내용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일부지원
  • 대상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액 230만 원미만신규가입근로자와 사업주
  • 지원 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 기간 : 신규가입자및기가입자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 미만
  • 신청 바로가기

 

2. 일자리 안정자금 - 인건비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 내용 :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개선이 목적,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 대상 : 30인미만노동자를 고용 중 인사업주
  • 지원 요건 : 최저임금준수 및 고용보험가입, 지원금신청이전 1개월 이상고용유지,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할 것
  • 지원 금액 :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 비례지급 최대 7만 원
  • 신청 바로가기

 

3.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지원

폐업지원-희망리터패키지
희망리턴 패키지

 

  • ​내용 :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까지의 과정을 단계별 지원
  • 지원범위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용지원, 재기교육, 법률자문지원, 전직장려수당지원
  • 신청 바로가기

 

4.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설명
고용유지 지원금

 

  • 내용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수당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지원
  • 대상 : 유급휴업과 휴직, 무급휴업과 휴직을 구분
  • 지원 수준 
    • 유급휴업 및 휴직 :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2/3, 1일 6.6만 원 이내
    • 무급휴업 및 휴직 :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지원 기간
    • 유급휴업/휴직 : 연 180일
    • 무급휴업/휴직 : 근로자별최대 180일
  • 신청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