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족 간 계좌이체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돈버는독서§ 발행일 : 2022-11-03

정말 황당하게도 가족 간 계좌이체 잘못하게 되면 세무조사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리거나 부부간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는 것에도 조심해야 한다는 게 아이러니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의 피 같은 돈을 지키려면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계좌이체가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모든 경우가 세무조사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대로 세무조사를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피부양자의 생활비 명목이나 교육비,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사를 면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통념상이란 말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용돈을 가족들에게 주는 경우는 괜찮지만 예를 들어 자신의 집이 잘 산다고 자식이나 손주에게 용돈으로 천만 원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정 상황이나 소비패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평범한 가정집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계좌이체를 받은 돈을 통해 주식을 사거나 집을 사는 등 본인의 재산을 불리는 경우에는 증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큰돈을 받아 사용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국세청 조사가 들어오는 시기

1. 주식,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취득일 포함) 4년

2. 사업장 세무 조사 기간 5년

3. 상속세 세무 조사 기간 10년

 

국세청 조사 대비 증빙자료 모으기 Tip

언제 세무조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에 대비하는 습관을 만들어 놓는다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계좌이체 시 보내는 사람명과 받는 사람명에 메모 기능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집의 냉장고나 큰돈이 들어가는 가전제품을 새로 사드리기 위해 돈을 드렸다면, 메모 기능을 통해 '부모님 냉장고 구입 비용'과 같이 정확한 사용처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일도 기억하기 힘든 세상에서 한참 전 일을 가지고 물어본다면 바로 대답할 수 없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기억이 나지 않아도 증빙할 수 있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른 Tip으로는 가족 간에도 큰돈을 거래해야 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 빌리게 될 때를 말하는데요 그럴 때에는 남과 돈거래를 한다고 생각하고 차용증을 꼭 쓰고 사용 이력을 남겨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 간 증여 가능 금액

마지막으로 증여 가능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그 범위 안에서는 증여세와 상관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 잘 알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10년 간 증여 가능 금액
배우자(부부증여)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증여) 2천만 원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천만 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이 있을 경우나 주식 같은 자산을 사주고 싶을 때에는 빠르게 시작해 미성년자 시기에 2천만 원 한도를 채우고 그 뒤 성년이 되면 다시 5천만 원을 증여하는 식으로 최대한 미리 증여를 해놓으시면 추후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현금 말고 주식을 통한 증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들을 참고하여 세금을 절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관련 의외로 많이 하는 실수!

미국 주식을 하면서 한 해에 250만 원 이상의 이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이용해

moneybbooks.tistory.com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A to Z 알아보기(2023년 개정 포함)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상품을 양도하여 생기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금융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나라에

moneybbooks.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