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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현금 입출금 방식 바뀐다. (ft 보이스피싱)

§돈버는독서§ 발행일 : 2022-10-19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ATM을 이용한 현금 입출금 및 휴대폰 개설에 관련하여 방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TM 현금 입출금 관련 변경

ATM기기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TM 입출금 한도 축소

내년 상반기부터 카드 또는 통장이 없이 계좌만 입력해 입금할 시 1회 당 한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내립니다. 또한 출금 시에는 1일 300만 원으로 한도를 제한했습니다. 대부분 범죄에서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출금 시 1일 30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여러 날에 거쳐 출금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첫 피해 당시 빠른 조치를 진행한다면 더 큰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입금(통장,카드X) 1회 한도 100만 원 1회 한도 50만 원
출금(통장,카드X) 제한 없음 1일 300만 원 

*ATM 기기에서 매체 입금, 창구, 비대면 등을 통한 이체 및 출금 관련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픈뱅킹 범죄예방 강화

비대면 통장 개설 시 3일 동안 오픈뱅킹 자금이체를 차단하며, 오픈뱅킹 신규 가입의 경우 3일간 해당 고객의 자금이체가 아닌 기타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용한도를 1일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얼굴인식 시스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휴대전화 신규 개통 제한

휴대폰 개설의 경우 현재 1인당 150회선 개설이 가능하나 10월부터 이를 1인당 3회선으로 제한합니다.(30일 이내)

기존 10월
1인당 150회선 1인당 3회선 (30일 이내)

 

통신서비스 보안 강화

금융 및 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에 '안심마크' 표시를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 안내문구'를 표시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이나 정부에서 개인정보 및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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