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 자녀에게 행복을 절세는 보너스!
자녀에게 행복한 미래를 물려주고 싶거나 주식 매도 시 생기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고 싶다면 반드시 주식 증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며 부부간 주식 증여를 통해 절세 또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식 증여 이대로만 하세요
주식 증여 상황에 따른 팁과 절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증여 시
이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자녀에게 주식 증여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점을 이용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좋은 종목을 골라 미리 자녀에 씨앗을 심어 준다면 반드시 시간이 흘러 도움이 되는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게 최고야 적금 타입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없어 그냥 자녀에게 차곡차곡 연금처럼 주식을 증여할 때 사용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이다 생각하고 2천만 원까지 사주고 싶은 주식을 매수해 증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방식은 타이밍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어 마음 편하게 주식 증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 효과 극대화
증시가 많이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 주식 증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주식 가격이 하락하였기에 기존보다 더 많은 수량의 주식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항상 고민해야 하고 잘 못된 타이밍에 주식 증여를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한 번에 하지 마시고 분할로 증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부간 증여 시
부부간 주식 증여는 10년간 6억 원이라는 큰 금액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 방법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 매도 시 엄청난 양도소득세가 생길 때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를 하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 증여를 받게 되면 처음 그 주식을 매수했을 때 가격이 아닌 주식 증여받은 시점 전후 2개월의 평균값으로 주식 매수 가격이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십만 원에 매수한 주식이 오백만 원이 되어 주식 증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매도하게 되면 매수 가격이 십만 원이기에 엄청난 차액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주식 증여를 한다면 매수 가격이 십만 원이 아니고 증여 시점으로 전후 2개월 평균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 유사하게 책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절세 방법은 미국 주식에 더 맞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매년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넘어가면 그 이상의 금액에 22%의 세금을 내도록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를 낼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주식도 2023년부터 금투세(금융투자 소득세)를 적용시킨다고 하여(아직 확정은 아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현재 부동산의 경우 부부간 증여를 하게 되면 바로 매도가 불가하고 5년 이상 지나야 매도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절세를 막기 위한 방법인데 아직까진 주식에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 이월과세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식 증여를 통해 배우자가 매도했다면 그 금액을 다시 상대에게 넘겨주면 안 됩니다. 자산 증식을 위한 절세로 판단되어 자칫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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