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자보호만 믿어도 될까?
저축은행에서 금리가 높은 예적금 상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1 금융권 은행들보다 이자가 높기 때문에 끌리는 게 사실이지만 은행 안전성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 A to Z
우선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 인당 5천만 원(원금 + 이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5천만 원 이하의 돈을 넣은 경우
1. 저축은행이 매각되거나 가교 저축은행으로 전환될 때.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약정했던 이자와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교 저축은행이란 예금보험공사가 임시로 경영하는 저축은행을 말함.
2. 파산절차를 밟을 때.
원금은 보장되지만 이자의 경우 약정한 이자가 아니라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로 계산되어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영업 정상화가 지연되거나 매각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때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돈을 빠르게 받는 추천 방법(가지급금 이용하기)
돈을 빠르게 받기 위해선 가지급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가지급금이란 1 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다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가지급금으로 받는 2천만 원은 가지급금 지급 날짜까지만 약정이자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자를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의 경우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인 5천만 원을 넣었을 경우 그 돈의 40%인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경우가 2천만 원이 아닌 자신이 넣은 예금액의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 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자연스럽게 받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나 자신이 넣은 금액의 40% 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넣은 경우
이 경우 우선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 원 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금액은 파산재단을 통해 일부라도 돌려받는 방법을 찾아봐야만 합니다. 파산재단이란 망한 저축은행의 부실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임시기구이며, 부실자산을 처분한 돈으로 5천만 원을 초과한 예금자들에게 일부를 배당 형태로 지급합니다. 일시에 받지는 못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배당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산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산지급금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저축은행 안전성 판단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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