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과세 뜻 알아보기
최근 저축은행을 비롯한 2 금융권 은행들에서 금리가 높은 예적금 상품들을 출시하며 덩달아 저율과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율과세 뜻이 무엇인지, 저율과세 혜택을 받으면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율과세 뜻
저율과세란 말 그대로 과세를 낮게 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즉, 우리가 예적금 상품에서 벌어들이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는 말이 됩니다.
저율과세 혜택
그럼 이자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2 금융권 통틀어 1 인당 예적금 3,000만 원의 대해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을 제공하는 은행은 저축은행을 제외한 2 금융권으로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농협, 축협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 14% + 주민세 1.4% =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저율과세 혜택을 받으면 이자소득세인 14%를 빼고 주민세 1.4%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위 사진을 보면 3천만 원을 연 6% 금리 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세전이자 180만 원에서 277,200원에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저율과세 혜택을 받으면 25,200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두 경의 차이를 보면 약 22만 원 이득을 본 셈입니다. 저율과세 혜택을 못 받은 경우 이 정도의 이자를 받기 위해선 연 7% 정도의 상품이어야 가능합니다.
바뀌는 저율과세 알아보기
2022년까지 저율과세 혜택을 받으면 1.4%의 세금만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2023년은 5.9%, 2024년 이후에는 9.5%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합니다.
2022년 | 1.4% |
2023년 | 5.9% |
2024년 | 9.5% |
만약 자신이 올해 예적금에 가입하였어도 만기 날짜가 22년이 넘어간다면 바뀐 세율로 적용되어 이자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하며, 어차피 1 인당 3천만 원 한도이기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저율과세가 3년 연장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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