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과세 연장 3년 확정 이자소득세 감면 14%
2022년 12월 31일까지였던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이 저율과세 연장 됨에 따라 앞으로 3년 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율과세 연장 확정
기존 저율과세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저율과세 혜택을 받아 지방세인 1.4%의 세금만을 부과되고 23년부터 이자 소득세 감면 퍼센티지가 줄었지만, 정부에서 3년간 저율과세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2025년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 후부터 이자소득세 감면 구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기존 | 변경 | ||
2022년 | 1.4% | 2025 | 1.4% |
2023년 | 5.9% | 2026 | 5.9% |
2024년 | 9.5% | 2027 | 9.5% |
저율과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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