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점, IRP 계좌까지
퇴직연금은 DC형 DB형 개인형 IRP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필연적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생각보다 퇴직연금에 대해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자신의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질수록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금액이 확연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
DC형(확정급여형)
많은 회사들이 최근 DB형에서 DC형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DC형의 경우 확정급여형으로써 매달 일정 금액을 기업에서 납부해 주고 개인이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보통 자신의 월급의 10% 정도가 매달 기업에서 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자신의 한 달 월급 정도의 금액이 쌓이게 됩니다.
사실 현재까진 개인이 운영할 수 있다고 해도 투자할 수 있는 범위나 분야가 자유롭지 못해 투자 수익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나 점점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를 잘 이용해 오랜 기간 퇴직금을 굴린다면 많은 퇴직금을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DB형(확정기여형)
DB형은 DC형과 달리 매달 일정 금액을 내주지 않고 퇴직하기 전 세 달의 금액을 평균 내어 자신의 근속연수만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요즘 개인들이 퇴직연금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기업들도 DC형으로 바뀌는 추세이긴 하나 DB형을 지급하는 회사들도 아직까지는 꽤 있습니다.
DB형의 좋은 점은 자신이 임금 인상률이 높을 경우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치로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용한 팁으로는 예를 들어 자신의 월급이 일정치 않고 보너스나 상여금 등 평상시 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달이 있다면 그때의 맞춰 퇴직하게 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DC형 VS DB형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퇴직연금을 DB형으로 운영해도 요즘은 자신이 원하면 DC형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DC형 | DB형 |
임금 인상 폭이 크지 않고 꾸준하다. | 임금 인상률이 높다 |
자신이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싶다. | 퇴직연금을 운영할 마음이 없다. |
개인형 IRP
마지막으로 IRP계좌는 자신이 이직이나 퇴직을 하여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필요한 계좌입니다. 또한 이렇게 받은 퇴직연금을 이용해 조금 더 자유롭게 자신이 운영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비롯한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IRP계좌에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그냥 받기 위해 계좌를 해지하고 받게 될 경우 퇴직금 관련된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세액 공제
총금액 700만 원에서 내년 초부터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계좌 300만 원을 더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6.5%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는다면 13.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900만 원을 넣어 16.5%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매년 148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최대 금액인 600만 원을 넣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계좌로 추가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더 많이 넣는 이유는 연금저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이 더 많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세액 공제를 제외하고 연금저축 + IRP계좌에 넣을 수 있는 연간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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