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기준 및 신청 방법, 지원금 상향 확정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녀장려금 액수가 증가한다는 좋은 소식이 있어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기존 | 개정 |
저소득 가구 자녀장려금 지급액 70만 원 | 저소득 가구 자녀장려금 지급액 80만 원 |
*저소득 가구 자녀장려금이 기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자녀장려금 기준
구분 | 총 급여액 | 자녀장려금 |
홀벌이 가구 | 2천 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80만 원 |
2천 100만 원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80만 원-(총급여액 - 2천 100만 원)*1천900분의 20] | |
맞벌이 가구 | 2천 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80만 원 |
2천 500만 원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80만 원-(총급여액 - 2천 500만 원)*1천500분의 20] |
자녀장려금 신청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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