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받기 전 미리 엿보고 싶다면
연말정산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추가 제출자료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세금이 확정되기 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통해 미리 엿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부가 서비스에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계산하시면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월 18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위해선 개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컴퓨터나 USB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요즘은 간편 인증 로그인도 가능하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을 클릭해 줍니다.
빨간 네모 안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모두 클릭한 후 위쪽 예상세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총 급여 및 기납부세액(22년도에 낸 소득세)을 입력하신 후 아래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예상납부 세액 및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 후 아래 공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시면 예상세액이 변경됩니다.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연말정산 Q&A
Q : 이직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시고 이전 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지금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 인적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
Q : 월세 지출 시 세액공제는?
A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기준으로 시가 3억 이하 임차인 경우라면 7 ~ 15%까지 가능합니다.
Q : 12월 31일 퇴사자는 연말정산 언제 하나요?
A : 퇴직하는 달의 급여 수령 전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못한 경우라면 기본 공제와 표준 세액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퇴직하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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