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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 주워 가면 진짜 큰일 나는 이유

§돈버는독서§ 발행일 : 2023-02-01

자신의 것이 아닌 물건을 아무 생각 없이 가져오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어려운 죄목에 당황스러웠지만, 여러분은 이런 일을 겪지 마시라고 내용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

 

얼마 전 술을 많이 마시고 친구들과 인생 네 컷을 찍으러 갔습니다. 거기에서 누군가 저에게 아이팟을 주는 거였습니다.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 아이팟을 사용 중이기에 제건 줄 알고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 뒤로 일이 바빠 잊고 지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옵니다. "누구누구 씨 맞으시죠?"라는 말과 함께 자기는 어디 경찰서 형사인데 제가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고소가 됐다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지갑이나 핸드폰도 아니고 아이팟을 어떻게 찾아주라는 건지 심지어 제가 직접 주운 거도 아닌 다른 사람이 주워 저에게 전달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오면 안 되는 거였다고,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벌금이나 합의금을 물어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타인의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속해 난감한 경험을 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다른 사람 물건을 주웠을 때

우선 점유 이탈물 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어떤 물건을 주웠다면, 아래와 같이 행동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1. 소유자 또는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납하거나 경찰서에 제출
  2. 경찰서에 제출할 때에는 경찰서는 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결론은 물건을 주우면, 경찰서에 가져다 주라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저는 떨어진 물건을 보고 다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물론 이번건도 제가 보고 주운 것도 아니었지만 어찌 되었든 이렇게 인생수업을 한번 또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경찰서에 찾아가니 바쁘니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여하튼 결론이 난다면, 후기를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면, 실수라도 절대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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