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걸리면 5만 원 과태료

§돈버는독서§ 발행일 : 2023-06-24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선(추월차선)은 정속주행 시 단속대상이며, 단속될 경우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얼마 전 우회전 단속이 바뀌고 아직 적응도 안 됐는데 이제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도 단속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피하려면 반드시 이대로 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만약 적발된다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정작 뉴스에서 조차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해줘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moneybbooks.tistory.com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단속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1차선 즉 버스전용 차선을 제외한 제일 왼쪽 차선은 정속주행용 차선이 아닙니다. 원래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2차선에서 달리다 앞차를 추월할 때에만 1차선으로 차선을 옮겨 앞차를 추월 후 다시 2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실 이 추월차선으로 불리는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차들은 고속도로 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규정속도로 잘 달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1차선은 그렇게 다니는 차선이 아니므로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속주행 단속 예외사항

사실 출퇴근 시간이나 차들이 많을 때는 1차선을 비우고 싶어도 비우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단속 같은 경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1차선(추월차선)에서 80킬로 미만으로 운전할 수밖에 없는 교통정체가 있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