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걸리면 5만 원 과태료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선(추월차선)은 정속주행 시 단속대상이며, 단속될 경우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얼마 전 우회전 단속이 바뀌고 아직 적응도 안 됐는데 이제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도 단속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단속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1차선 즉 버스전용 차선을 제외한 제일 왼쪽 차선은 정속주행용 차선이 아닙니다. 원래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2차선에서 달리다 앞차를 추월할 때에만 1차선으로 차선을 옮겨 앞차를 추월 후 다시 2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실 이 추월차선으로 불리는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차들은 고속도로 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규정속도로 잘 달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1차선은 그렇게 다니는 차선이 아니므로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속주행 단속 예외사항
사실 출퇴근 시간이나 차들이 많을 때는 1차선을 비우고 싶어도 비우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단속 같은 경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1차선(추월차선)에서 80킬로 미만으로 운전할 수밖에 없는 교통정체가 있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금융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자동차 경력 채용공고 빨리 확인하세요. (0) | 2024.03.16 |
---|---|
포스코 생산기술직 채용 떴습니다. 빠르게 확인 하세요 (0) | 2023.07.08 |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피하려면 반드시 이대로 하세요 (0) | 2023.04.29 |
서울시 청년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돈 받아가세요~ (0) | 2023.04.06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일, 돈 받아 가세요 (0) | 2023.04.05 |
댓글